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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7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3. 자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13. 16:4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 '에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뭔 데 갑질이야,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7:40 경 위 'H 식당 '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돈을 찾겠다며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 G에게 “ 조용히 해 라,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네 목을 따고, 내 목 딸 거야” 라며 고함을 지르며 가게 문 유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8. 14. 자 업무 방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8:05 경 위 'H 식당 '에서 피해자 G(22 세) 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 2 자루( 총길이: 36cm, 도끼날: 10cm 및 총길이: 37cm, 도끼날: 7cm )를 소지한 채 “ 너 죽이러 왔다, 네 울대를 찢어 버리겠다, 네 동선을 다 파악해서 따라다니면서 너를 죽일 것이다, 대가리를 반으로 갈라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쳐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미역국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바지를 젖게 하였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18:55 경까지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