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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1:0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뭐하던 뭐가 문제야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자는데 경찰관 네가 왜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