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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0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05:3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야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야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에스 스마트 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의 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