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하집1988(1),1]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책된 사례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약 200미터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반대차선에 있는 장애물(고장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행하는 상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오토바이가 도로중앙선과 사고난 차량 사이에 약 1.75미터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차한 위 고장차량을 추월하여 그 오토바이운전자가 자기차선으로 튕겨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642 판결(요특 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87)1222-1면 공768호115)
원고 1 외 2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1. 원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 1에게 돈 17,746,088원 및 이에 대한 1987.1.9.부터 1988.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 1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2, 3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8,728,92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 갑 제6호증(사체검안서, 갑 제34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진단서, 갑 제35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공소장), 갑 제21호증(의견서), 갑 제22호증의 1, 2(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23호증(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갑 제24, 32호증(각 교통사고보고, 을 제1호증의 5, 9와 같다), 갑 제26, 28, 29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6, 7, 8과 같다), 갑 제30, 31, 38, 39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8, 39호증은 을 제1호증의 10,11과 같다), 갑 제33호증(수사보고), 갑 제41호증의 1, 2(각 형사재판확정증명원), 갑 제42호증의 1, 2(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다만, 갑 제17, 21, 24, 31, 32, 33,3 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 및 을 제1호증의 3, 5, 9, 10의 각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6.6.3. 19:20쯤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앞 국도상을 진주시 쪽에서 경남 산청읍 방향으로 가다가 위 차가 고장이 나서 진행차선의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위 차량이 주행차선에 물리지 않도록 노견에 바짝 붙여 정차하고 차량의 후미등을 켜는 한편 진행 차선의 후방에 고장표지를 하거나 수신호 등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 화물차가 정차하여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고장난 차량을 주행차선 안쪽으로 1.2미터 가량 나오도록 세우고 차량후미등도 켜지 아니하고 고장표지나 수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같은날 20:10쯤 원고 1이 그 소유의 오토바이에 그의 처인 소외 2를 태우고 진주시 쪽에서 위 산청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달려오다가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뒤를 충격하게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진행하던 차선에 떨어지게 하여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시킴과 동시에 소외 2를 그 반대차선에 튕겨나가 떨어지게 하고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소외 3 운전의 피고 2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8톤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에 역과되게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두개골파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2, 3이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업무수행상 과실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 및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2 주식회사도 그 피용자인 소외 3의 업무상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3이 위 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약200미터 지점의 반대차선에 장애물이 있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그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빠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다시 약 100미터쯤 진행하였을 때 그 장애물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세워진 위 화물차임을 발견하였으며 그 차량에서 15 내지 2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때 그 차량의 뒤에서 오토바이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고, 소외 3이 사고지점 약 200미터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장애물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행하는 상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원고 1운전의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선과 정차해 있는 위 화물차 사이에 약 1.75미터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차해 있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기 차선앞으로 튕겨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위 오토바이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소외 2가 자기차선에 떨어질 때 불과 2, 3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여유가 없어 그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2 주식회사는 자기 및 운전자인 소외 3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소외 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위 갑 제3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자동차검사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소유의 위 화물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 2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 해당되어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갑 제17, 21, 24, 31, 32, 33, 3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2 및 을 제1호증의 3, 5, 9, 10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안전모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차량의 왕래가 많으며 당시는 야간으로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그곳을 지나감에 있어서는 서행하면서 진행차선에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그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부상과 오토바이의 손괴로 인한 손해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진료비영수증), 원심증인 강순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간이계산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돈 2,628,920원, 진주고려병원에 돈 500,000원등 합계 돈 3,128,92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오토바이 수리비
원심증인 김판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0호증(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부서진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는 돈 215,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 1은 오토바이수리비로 돈 2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돈 3,328,920원(3,128,920원+200,000원)이 되나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돈 1,664,460원(3,328,920×0.5)인 셈이다.
(2) 위자료
이 사고로 원고 1이 부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재산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위자료로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1) 재산상 손해
(가) 망 소외 2의 일실수익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미용사면허증), 갑 제9호증(국가기술자격증), 갑 제10호증(개설신고필증), 갑 제11호증(위생등급표), 갑 제13호증(한국인의 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오동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오동혜, 배순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62.7.22.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3세 10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로서 기대여명이 52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1년경부터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1982.1.5. 미용사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85.9.11. 경남 산청읍 (상세 번지 생략)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미용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경영한 사실, 위 망인정도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사람을 미용사로 고용하여 이를 경영하려면 월 350,000원의 급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미용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나는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시부터 기대여명의 기간내에서 가동기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85개월 동안 매월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 상당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셈이 되므로 이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돈 53,526,515원(350,000원×2/3×229.39935036)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상할 소극적 손해는 돈 26,763,257원(53,526,515원×0.5)이 된다.
(나) 원고 1의 손해
원고 1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에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상할 장례비는 돈 500,000원(1,000,000원×0.5)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위 망인의 나이와 원고들과의 가족관계, 재산상태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 2,000,000원, 원고 1에게 돈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망 소외 2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돈 28,763,257원(26,763,257원+2,000,000원)이 되는 셈인데 이는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1과 그 아들인 소외 4가 공동상속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그중 돈 14,381,628원(28,763,257원×1/2)을 상속한 셈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돈 17,746,088원(1,664,460원+200,000원+500,000+1,000,000원+14,381,6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돈 300,000원(100,000원+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1987.1.9.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8.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인용할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한 피고 1 주식회사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