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4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21800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21800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