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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