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40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C(이하 ‘C’라 한다) D 답 828㎡(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동쪽에 접한 E 전 635㎡(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이고, 원고 토지의 북쪽에 접한 F 도로 14,89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인데, 그 지형적ㆍ위치적 형상은 별지 1-1 실측도, 1-2 위성사진과 같다.

나. 원고 토지는 농지로서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다.

다. 피고 토지는 G학교 진입로 및 부지로서, 그 중 진입로(이하 ‘피고 진입로’라 한다)는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고, 폭이 20 내지 25m 정도이며, 피고 진입로의 서쪽 끝부분에 ‘G학교’라고 표시된 조형물이 있고, 그 서쪽으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로가 남북 방향으로 교차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 진입로의 동쪽에는 G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가 있고, 그 동쪽에 G학교가 있다. 라.

피고 토지와 그 남쪽에 위치한 원고 토지를 포함한 농지들 사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 토지와 E 토지 사이의 배수로 부분에 배수관을 묻고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통행로를 만든 다음 그 곳을 통하여 원고 토지에 출입하였다.

위 통행로가 별지 1-1 실측도의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52㎡이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16.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행위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