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2.자 2015가소21636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에 대하여 신용카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망 D이 2015. 3. 20. 사망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1636호로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각 2,658,729원과 그 중 2,530,559원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0. 12. 피고의 청구취지대로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 B, C는 2015. 10. 20. 및 2015. 10. 22.경 각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A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A에 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B, C는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859호로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5. 7. 29. 그 결정을 받았고, 원고 A는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860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는 신고를 하여 2015. 7. 29.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B, C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는 피고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기 전 이미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D의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D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은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