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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15경 인천 남구 용현동 568-3 진달래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공굴다리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출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서행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