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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4도24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이하 위 두 죄를 합쳐 ‘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불 실기 재죄 ’라고 한다) 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의 보장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등의 행 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도 18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