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1. 13: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5.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5.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YF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5. 2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5. 29. 23: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클릭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6.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6. 6. 14:00경 서울 노원구 F대학교 내에서 위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2. 7.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2. 20:00경 서울 노원구 태능 전철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상에 주차된 위 D 운전의 클릭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