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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3 2018노100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상습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모친이 외도하는 지를 의심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고자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 E을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TV를 보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는 구실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 검사 (MMPI-2, SCT, 면담 등)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편이며, 원하는 것을 참기 힘들어 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적으로 무감각해 지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죄,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죄에 관한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