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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4구단222

요양승인처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 21.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 3.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의 근무력과 작업내용상 허리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오랜 업무기간이지만 전체적인 경추부에 퇴행성 디스크와 후종인대 골화 소견 관찰되며,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이 경추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3. 4. 22.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제3-4경추간 및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견인차 운전, 부품적재, 서열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1. 3. 26.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평소에 느끼던 목과 어깨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2012. 12. 28. 근무 중 갑자기 하반신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게 되어 2013. 1. 21.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즉, 원고는 오랜 기간 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