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864,120원, 원고 B, C에게 각 18,668,8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1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치료 경위 1) 망인은 2012.(이하 이 나.
항에서는 연도 표시를 생략한다
) 10. 10. 11:25경 교통사고로 다쳐 12:0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흉부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은 59/38mmHg, 맥박은 43회/분, 산소포화도는 91%이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 10. 12:50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 복부 CT, 흉부 CT, 경추 측면 X-ray 검사를 하였다.
뇌 CT 결과 우측 측두골의 저음영 소견이 관찰되었고, 복부 CT 결과 복강 내 많은 양의 혈액이 고여 있으며 췌장 꼬리부위 파열, 비장 파열 및 열상, 좌측 신장의 열상 등이 의심되었으며, 흉부 CT 결과 우측 6번째 늑골의 늑골연골 연결 부위의 골절이 있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복증(Hemoperitoneum, 복벽과 장기 사이의 빈 공간인 복강 내에 비정상적으로 혈액이 고이는 현상 ,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하고, 10. 10. 14:00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복강 내 3ℓ 이상의 출혈과 췌장 미부, 비장, 비장 혈관의 손상이 확인되어 비장적출술, 원위부췌장절제술, 출혈혈관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지혈하기 곤란한 넓은 범위에서 스며나오는 출혈이 많아 수술적 처치가 어려우므로 추후 망인의 생체징후가 개선된 후 2차 수술을 할 것을 예정하고 거즈나 압박테이프 등으로 출혈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