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529 | 기타 | 2014-04-15
[사건번호]조심2014부0529 (2014.04.15)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상에 나타나는 지정요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참조결정]국심2006서40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서 주류판매장 면허를 득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을 운영해 온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8.29.부터 2012.10.17.까지 주류판매와 관련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장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OOO에 ‘OOO영업소’를 두고 무면허 주류 판매행위를 하였고,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267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으며, ‘OOO’ 외 122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원 및 불명의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주세법」및「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면허주류 판매행위에 대하여 2014.1.2.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적시 누락(절차적 위법) 관련
(가) 주류도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바,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참조).
(나) 처분청의 처분서에는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로 인하여 「주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무면허 주류판매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 특정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실체적 위법) 관련
(가)「주세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면허취소사유 등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나)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서「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게「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주류 판매행위를 한 주체가「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청구법인은「주세법」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주류도매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청구법인이 OOO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제1항 나 3)이 규정하는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아직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적시 누락(절차적 위법) 관련
조사청은 2012.12.27. 청구법인에게 무면허 판매장 운영행위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4.1.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따른 면허증 반납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가, 2014.1.1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일을 2014.1.17.로 정정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취소처분통지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의 무면허 판매장 운영행위가 「주세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주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의하여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통지내용에는 하자가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실체적 위법) 관련
(가) 청구법인의 OOO 소재 면허판매장에서 OOO의 무면허판매장으로의 주류 반출행위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8년 10월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인 OOO의 ‘OOO영업소’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판매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 면허) 제1항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 조세범처벌법」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서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하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실제 행위자 김OOO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3.2.13. 각 통고처분하자 청구법인은 2013.4.26., 김OOO은 2013.11.6. 이를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나) 「주세법」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에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의 요건 중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 「 조세범처벌법」제6조 및 제12조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면서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판매장(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별표 5] | |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 |
1. 종합주류도매업 |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66㎡ 이상 |
기타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무면허 판매장에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2.11.13.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12.12.17. 다음과 같이 회신(법규과-1498)하였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판매장과 면허를 받지 않은 판매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면허판매장에서 무면허판매장으로 주류를 반출한 후 판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주류 반출행위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면허판매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여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이고 이에 따라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임” |
(2) 조사청은 2012.12.27.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OOO영업소’의 무면허 판매장 운영(영업)행위는 「주세법」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1호 및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면허) 위반으로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대상임 2.「 조세범처벌법」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같은 법 제18조(양벌규정)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6조 제2호, 동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당해 법인 OOO원,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사원 김OOO원통고처분 대상임 3.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기간 동안 거래처에 실제 주류공급량보다 OOO원(공급가액)과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므로「부가가치 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및 제22조(가산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고지대상임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면허주류판매행위로 「주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니 2014.1.17.까지 동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2014.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2014.1.1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일자를 2014.1.17.로 재지정하였으며, 첨부된 주류도매업 취소처분 통지문에는 청구법인이 2008.10.1.부터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OOO에 임대차계약을 실시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주류를 보관·판매하여 이는 「주세법」제8조(주류판매업면허)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판매장을 운영하여 「주세법」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제2항 제1호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대상이고, 「 조세범처벌법」제6조(무면허주류의 제조 및 판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같은 법 제18조(양벌규정)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6조 제2호, 동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을 청구법인 및 실 대표자 김OOO에게 각각 OOO원이 부과되어 「주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중 종합주류도매업 나. 3)요건을 갖추지 못한바,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OOO를 2014.1.17.자로 취소하게 되었음을 통지하였고, 동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에는 처분청이 2007.5.14.부터 종합주류도매업을 면허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매장 위치는 OOO,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 사업범위는 도매, 지정조건은 ①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②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③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때, ④ 무자료주류판매 또는 위장거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⑤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이 특정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2012.12.27. 청구법인에게 무면허 판매장 운영행위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4.1.2.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에 따른 면허증 반납공문을 발송하였다가, 2014.1.13.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일을 2014.1.17.로 재지정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취소처분통지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의 무면허판매장 운영행위가 「주세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이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국심 2006서4030, 2007.5.14. 같은 뜻임).
둘째, 청구법인은 「주세법」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 별표 5에서는 그 면허요건에 「 조세범처벌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제1호)은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면허를 받은 자가 영업 중에 면허요건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통고처분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후에 해당 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 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요건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장(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