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8.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역 삼거리 앞 도로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8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07:3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8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9. 00:10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숙소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일자 불상 09:30 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약 3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2016. 2. 18. 자 및 2016. 3. 31. 자 피의자와 A의 통화 내역 자료 사본
1. 수사보고 (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