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