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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5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B, D(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299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6. 7. 위 소송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1. B은 원고에게 57,700,000원을 지급하되, 2006. 7. 31.부터 2007. 5. 31.까지 매월 말일 5,000,000원씩을, 나머지 2,700,000원은 2007. 6. 30. 지급한다.

2. 피고는 B이 위 분할금 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200,000원을 지급한다.

3. D는 원고에게 8,500,000원을 지급하되,2006. 7. 31.까지 3,000,000원,같은 해

8. 1.까지 3,000,000원, 같은 해

9. 30.까지 2,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4. 만일 피고 측이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 6. 28.자 2006카단3953 가압류 결정(청구금액 11,200,000원)에 기하여 2006. 6. 30. 피고 소유의 포천시 E 잡종지 1,285㎡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6.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가압류는 2013. 11. 4.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1. 6. 말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B이 그에 따른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