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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30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0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19,708,4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지급금 19,70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