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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9 2020가합10290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 2018. 10. 5. 자 2018 나 12641(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년 경 원고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 데 원고와 D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E에게 전대하자 피고들은 원고, D,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퇴거와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 합 561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유익 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 합 578호), 위 법원은 2018. 5. 25. 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D이 항소[ 대전 고등법원 2018 나 12641( 본소), 2018 나 12658( 반소)] 하였고, 항소심에서 2018. 10. 5. 피고들과 원고 및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이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D은 공동하여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11. 30.까지 2,000만 원, 2018. 12. 31.까지 2,000만 원, 2019. 1.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와 D이 위 각 지급기 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0 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 1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피고들 각 1/2 지분씩) 신청을 진행하되, 피고들은 2018. 10. 31.까지 원고에게 위 소유권 보존 등기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행정적 허가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