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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5 2016나1165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 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D 선박(이하 ‘D’라고 한다

)의 기계값, 그물값 등을 대납하고 피고들에게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꽃게 등 수산물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거래하여 왔다. 피고들은 2012. 11. 19.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누적 약정금 206,911,476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수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산물 공급계약의 주체로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206,911,4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의 소유자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가 각 피고들로 되어 있는 점, 원고 회사가 피고 B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선급금을 지급해 오다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2년경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선급금을 지급해온 점, 원고 회사가 피고 B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J, K(피고들의 부모임, 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하여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J 등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들은 민법 제114조, 상법 제48조 또는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대리인(또는 표현대리인)인 J 등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주장을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