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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3: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1233-4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33-7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사문서부분인 운전자확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문서부분인 운전자의견진술란 및 운전자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위 각 사문서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D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합의서에 대한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경찰서에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갑(가해자측)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중구 F 10동 306호 G아파트” 자동차번호란에 “B“, 운전면허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갑(가해자)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