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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19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대전 중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D ’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쪽에 아는 사람을 소개 받았다.

그 사람이 구리에서 판매점 세 곳을 운영하고 그 사람 형수가 E 대리점을 운영한다.

그 사람에게 단말기를 제공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 달라. 이상이 없는 거래다.

1억 원의 보증보험을 끊어 놓을 것이니 혹시 문제가 터져도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는 휴대폰 단말기를 거래 처인 F에게 공급하면서 명의 도용 개통 등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향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고 있던

F은 정상적인 판매방식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처분하는 속칭 ‘ 내구제’ 방식으로 상당량의 휴대폰을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통상적인 거래처를 통해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3대 시가 2,879,800원 상당을 교부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07대 시가 합계 109,582,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