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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47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2014노297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의 죄(범행일자 : 2013. 2.경)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누락한 제2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3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5. 5. 7. 창원지방법원(2014노297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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