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다가 갑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상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