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53 세) 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일행으로서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0. 22: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E'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 니가 주인이냐,
그 따위로 장사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500cc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E 가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 업무 방해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