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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8:16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32세)이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6세)과 아들인 피해자 H(7세)를 양손에 잡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들만 확인한 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막연히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들을 조수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