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공2015상,315]

판시사항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 제1호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호 )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 제1호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호 )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교법인 문영학원(이하 각 명칭에서 ‘학교법인’은 생략한다), 영신학원, 송민학원의 경우에 소외 1, 2, 3이 각 학교장으로 임명된 후에 이사장이 새로 선임됨에 따라 각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었지만,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 각 이사장 취임 이후에 소외 1, 2, 3이 각 학교장으로서 재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지원금 반환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4조에서 교육감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하나로 학교법인의 재정결함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그 지원금 신청서에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교육감이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여 그 지원금(이하 이러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7조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하면서, 제8조에서 교육감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1항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교육감이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사유로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제1호),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제2호),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제3호),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제4호),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제5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제6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형식·체계, 목적 및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변경 등과 관련된 반환사유를 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위 제6, 7호는 지원금 신청과정 또는 보고과정에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는 등으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지원금 신청과정이 아니더라도 피고에 대한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지원금 신청 및 교부결정은 매년 3월경 이루어지고, 지원금 지원 대상기간은 매년 3. 1.부터 다음해 2. 28.(혹은 29.)까지로 정해지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 동명학원이 2010. 7. 1.자로, 원고 광영학원이 2007. 9. 1.자로, 원고 득양학원이 2008. 3. 1.자로, 원고 오산학원이 2008. 10. 5.자로, 원고 삼산학원이 2009. 3. 1.자로 위 원고들의 각 이사장과 배우자 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날짜를 지원금의 각 반환처분의 대상이 되는 미승인 학교장 재직기간의 시기(시기)로 정한 사실, ③ 원고 문영학원은 2007. 8. 21., 원고 영신학원은 2008. 11. 3., 원고 송민학원은 2008. 11. 2. 각 기존의 학교장과 배우자 등 관계에 있는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날짜를 지원금 반환처분 대상이 되는 미승인 학교장 재직기간의 시기(시기)로 정한 사실, ④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반환처분 대상기간의 종기(종기)는 모두 2010. 11. 30.인 사실, ⑤ 원고들은 매년 3월경 위 지원금 교부신청을 계속적으로 해 온 사실, ⑥ 원고들은 위 각 신청 시기부터 위 2010.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 ⑦ 원고들은 위 각 시기 및 종기 사이에 관할청으로부터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관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⑧ 원고들은 위 각 학교장에 대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대한 위 학교장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결산 시점 등에 피고에게 별도로 반환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 살핀다.

(가) 먼저, 원고 득양학원 및 삼산학원은 매년 재정결함액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위 각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위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학교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이를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지원금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신청에 있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위 제6호)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위 제7호)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 문영학원, 영신학원, 송민학원, 동명학원, 광영학원, 오산학원은 각 반환처분의 시기(시기)가 되는 해의 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위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학교장이 임명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그 후 이사장이 변경되면서 그 이사장과 학교장이 배우자 등 관계에 있게 되거나 이사장과 배우자 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 학교장으로 임명됨으로써, 학교장의 임명이 위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상태가 되었다. 위 원고들의 경우에 각 반환처분의 시기(시기)가 되는 해에 이루어진 지원금 신청행위에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한편 학교장의 인건비는 위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위 지원금 신청서상의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고, 여기서 학교장의 인건비는 적법하게 재직하는 교장의 인건비를 의미하며 위 임명제한 규정에 위배된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사용은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위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학교장에 대하여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목적사업인 재정결함액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구성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일부가 사후적으로 중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발생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유보하였어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들이 그 지원금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학교장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반환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 중 원고 문영학원, 광영학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 영신학원, 송민학원, 오산학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학교장의 임명제한 위반 사유가 발생되어 위법한 상태에서 위 각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득양학원 및 삼산학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지원금 반환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신청에 있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위 제6호)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위 제7호)에 해당한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거나 기존의 학교장 임명이 위법하게 된 사람을 교원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것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나 제6호 또는 제7호의 각 반환사유에 해당되며, 이 사건 처분에 허위 사실 또는 부당한 방법에 기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당초부터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금의 반환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취지로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1, 6, 7호에서 정한 지원금 반환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학교장 임명보고 수리 및 이사장 재취임 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원심은,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관한 관할청 승인은 이사장 친인척에 의한 예외적인 사립학교 운영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학교의 교원 임면이 있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에서의 ‘임면 보고’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각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보고함에 그쳤다면, 비록 피고가 이에 대하여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서 요구하는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이사장 취임승인은 학교장 임명승인과 그 제도적 취지나 근거 법령 해당 조항이 다른 별개의 행위이고 이사장 취임승인을 학교장 임명승인으로 의제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 오산학원 학교장 소외 4의 어머니가 이사장에 재취임하는 것을 피고가 승인함으로써 소외 4의 학교장 재직의 적법함을 전제로 학교장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오산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동명학원, 문영학원, 광영학원, 영신학원, 삼산학원, 송민학원(이하 ‘원고 동명학원 등 6인’이라 한다) 및 오산학원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장 임명보고 수리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에 관하여

원심은, (1) 원고 영신학원이 2010. 12. 21., 원고 송민학원이 2010. 12. 16.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관한 관할청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가 승인되는 각 학교장의 임명 임기를 위 각 관할청 승인일 이후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관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교장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3항 등에서 관할청 승인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장기간 위법상태를 방치할 유인(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관한 관할청 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1) 피고가 원고들의 각 학교장 임명보고 당시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임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각 학교장 임명보고 이후에 각 학교법인의 현황보고, 학교법인의 친인척관련 현황보고, 이사장 변경보고 등을 통하여 각 학교장이 각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관할청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권고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각 학교장 임명보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원고 오산학원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가 있는 소외 4가 학교장으로서 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왔고 학교장으로서 수행한 직무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에 대한 위 지원금 반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고 동명학원 등 6인 및 원고 오산학원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신의칙 및 신뢰보호원칙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교장재직 적법성, 직무수행의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지원금의 교부의 상대방과 법인회계 자금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부관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43조 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3조는 제1항에서 사립학교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지원대상은 사립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1항 ),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로 부르면서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제2항 ) 함으로써, 학교의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 외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은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제3호 ),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제4호 ),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지원금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 재정결함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처분의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단계에서 그 업무의 편의를 도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2) 또한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에 따른 반환금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감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원금이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1, 6, 7호 등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이 ‘피고가 지원금을 학교회계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 역시 법인회계 자금이 아닌 학교회계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인회계 자금으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의 결론으로서, 거기에 원고 동명학원 등 6인 및 오산학원의 주장과 같이 지원금 지원대상기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별, 이 사건 조례 제3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7.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 등에 근거하여 지원대상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 발생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11. 4. 무렵 원고 동명학원 등 6인으로부터 학교장 관할청 승인 신청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지급한 2010. 11.분 지원금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 동명학원 등 6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지원금 반환처분의 발생 근거나 민사상 악의의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8. 지원금 반환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1) 지원금 지급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학교장 임명이 위법하여 그 학교장에 대한 보수가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 지원금의 액수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고 인정하여 그 보수 상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 득양학원이 학교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출처가 자체수입액인지 지원금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장에게 지급한 보수 중 위 원고의 총수입액에서 자체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 또한 원고 오산학원의 학교장 임명이 위법한 이상 위 학교장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금 부분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 학교장이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위 학교장과 학교법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위 지원금 반환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위 학교장의 직무수행 대가로 충당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원고 득양학원 및 오산학원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원금 반환의 범위 및 그에 관한 재량권, 직무행위 대가에 대한 충당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9.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