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165 | 상증 | 2007-10-23
국심2007서1165 (2007.10.23)
증여
경정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였으나 층수와 기준시가가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동이 다르더라도 기준시가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국심2005서2003 /
OO세무서장이 2007.2.5. 청구인에게 한 2006.4.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0,417,7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64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1. 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 물면적 143.93㎡, 5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고 2006.5.11. 증여당시 국세청기준시가 265,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105동 501호가 2006.5.24.685,000,000원(53평형)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6.4.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0,417,7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가 없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믿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며, 또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과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OOOO OOOO OOO호가 같은 평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OOOOOOOOOOO OOOO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함은 물론, 동 아파트가 2006.4.17. 64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O OOOO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지만 쟁점아파트와 행정구역 번지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OO OOOO OOOO의 매매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OO OOOO OOOO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76년생)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1949년생) 간에 체결한증여계약서(2006.3.20.)에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6.3.2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3.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6.4.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2006.5.11.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26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에 대하여, OOOOOOO OOOO OOOO가 2006.5.24. 68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아래 <표>와 같이 2006.4.17.에 양도된 OOOOOOO OOOO OOOO의 매매가액 6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OOOOO OOO
(5) 우리 원이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OOOOOOO OOOO OOOO에 대한 매매가액을 OOO세무서에 조회한 바, 위 108동 902호는 2006.4.17. 64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06.5.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본 OOOOOOO OOOO OOO호가 적정한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65,000,000원이고 105동 501호의 기준시가는 272,000,000원으로, 105동 501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높다는 점에서 적정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08동 902호의 기준시가는 265,000,000원으로, 이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다는 점에서 적정한 매매사례로 보인다. 또한, 쟁점아파트가 2006.4.11.에 증여되고 108동 902호가 2006.4.17.에 매매된 점에서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에 보다 근접한 매매사례로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108동 902호의 매매가액 6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OOOOOOOOO, 2005.11.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