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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9:1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D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물레방아 삼거리 방면에서 방 마리 회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72 세, 여) 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9:42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