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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AE’)로부터 “C을 설치하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받아오면 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2.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건물 2층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으로부터 AG 명의 Q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3. 01:35경 AG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1나길 26에 있는 해피유통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8번 보관함에 넣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물품보관함 이용당시 cctv사진

1. 우체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 피고인 A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