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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4고단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9.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에 있는 동산교회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댕이골 방면에서 성안고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성안고 사거리 방면에서 댕이골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