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주평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