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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0:0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52 세) 가 싱크대에 소변을 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를 썰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이 피해자의 목을 향하도록 잡은 상태에서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 던 피해자의 목을 칼 끝으로 긁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군데의 경부 피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붙잡는 과정에서 손을 베도록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친형을 돌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4.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칼 끝으로 긁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