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폭력단체 시라소니파 소속 후배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7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D’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다음 B이 배포한 광고전단지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샤워를 시키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온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성기가 발기되면 준비되어 있는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발기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3회 내지 4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수익을 얻었다
공소사실에는 ‘성교하게 하여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수익 합계액 자체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는 성매매행위가 아닌 성매매알선행위이며 추징액을 정함에 있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성매매의 대가는 제외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합계 1,170만 원 상당의’ 부분은 삭제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신지 통화내역(H) 사본
1. 성매매 증거물인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