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맥주 10 병을 33,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