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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13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 9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그때부터 2012. 1. 11. 17:00경까지 45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3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2012. 1. 31. 19:26경 광주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25시간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