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487 | 상증 | 2005-03-10
국심2004서2487 (2005.03.10)
증여
기각
청구인과 증여자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채인수계약이 없었고, 증여자와 청구인간 채무인수는 2004.4.16.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증여당시 부담부증여는 존재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24. 남편 문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5.1. 청구인에게 2003.10.24. 증여분 증여세 41,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은행대출액 27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증여일 현재 OO은행 OO동지점의 대출금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되어 부담부증여금액에 해당하는 바,
증여세는 총평가액 510백만원에서 쟁점대출금의 채무액 270백만원을 차감하면 240백만원으로서 이는 부부간 증여공제액 300백만원에 미달되므로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10.24. 증여 받은 후 쟁점대출금도 당연히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4.4.14자로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렇게 채무자의 변경절차만 다소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의 총평가액 510백만원이 증여된 것이 아니고 그 가액에서 채무액 270백만원을 차감한 240백만원만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증여자인 문O이 2003.10.13. OO은행 OO동지점에서 2007.10.13.까지의 대출기한으로 가계일반자금 270백만원을 대출받았음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2004.5.18.자로 사실확인하였고, 증여자는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쟁점아파트를 2004.10.13. 근저당권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로부터 11일 후 2004.10.24.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에게 인수시키지 아니한채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
즉, 청구인과 증여자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채인수계약이 없었고, 증여자와 청구인간 채무인수는 2004.4.16.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증여당시 부담부증여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분으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을 부담부증여분으로 보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에 인수등기된 채무 270백만원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이후에 인수등기된 채무 270백만원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10.24. 증여등기를 하면서 쟁점대출금도 사실상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내역을 보면, ㈜OO은행이 채권최고액은 351백만원, 채무자는 문O으로 하여 2003.10.13.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문O에게 일반가계자금 270백만원을 대출기한을 2007.10.13.로 하여 대출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OO은행 OO동지점이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문O의 소유였다가 2003.10.24. 동 근저당권채무의 인수에 관한 특약사항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후 2004.4.16. 기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당초 문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내역을 보면, 증여인인 문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서 2003.11.13. 1,349,260원, 2003.12.15. 505,972원, 2003.12.17. 759,831원, 2004.2.13. 1,352,958원, 2004.3.15. 1,265,671원, 계 6,540,787원이 지급되었고, 수증인인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104-50549-244)에서 2004.4.13. 305,506원, 2004.4.14. 1,047,853원, 2004.5.18. 1,394,344원, 2004.6.14. 1,444,684원, 계 4,192,387원이 지급되어 총 10,733,174원이 지급된 사실이 각 명의인의 위 예금계좌의 거래명세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부터 채무인수등기 시점 이전까지는 문O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은행에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채무인수등기 이후부터 동 이자를 대출은행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친족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수증인인 남편으로부터 2003.10.24.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대출금은 채무부담계약 등에 의한 채무를 인수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증여일부터 약 6개월 후 동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쟁점대출금의 이자 또한 동 채무인수 이후부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대출금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대출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