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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0:25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독 막 로 14길 32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운행거리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