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연습장 및 운동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7.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골프클럽 D동,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D동 건물,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B D동, E동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7. 5.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7. 10. 10. 5. 계약금액: 1,749,000,000원(VAT 포함)
6. 계약보증금: 174,900,000원 10. 지체상금율: 1/1000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