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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3노24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리모컨을 거실 벽에 집어 던졌는데, 리모컨이 벽에 부딪히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들들에게 욕설을 하며 훈계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리모컨을 집어던졌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이르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과 냉장고 사이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며 냉장고 쪽으로 던진 리모컨의 파편에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이마)가 약 1.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리모컨을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