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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2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9.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삼호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 통행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그 전방 좌측에서 후진하는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17. 7.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7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전방 좌측에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지나갈 무렵 갑자기 피고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스듬히 후진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원고 차량 전방에서 후진 중이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 차량을 앞질러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고, 특히 전방에 이미 차량이 주차 등을 위해 통로를 막고 주행 중인 관계로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일시정지하여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