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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중 특수 상해의 점) 가) 피고인 A이 젓가락을 들기는 하였으나, 젓가락으로 피해자 L를 찌르기 위하여 다가가거나 실제 찌를 듯이 덤벼들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들었던 젓가락은 식사용 쇠 젓가락으로서 젓가락의 내부가 비어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L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L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이 젓가락을 들기 전에 발생한 것이거나 젓가락을 든 이후 라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 이 업소의 뒤를 봐 주겠다.

” 고 말하며 공갈한 사실이 있고, 공갈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피해자 M는 피고인들의 보호 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 3자인 유흥협회를 통해서 아가씨들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업 차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를 받은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