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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정12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22] 피고인은 2018. 2. 22. 13:30 경 목포시 삼 향동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 목포시 정 및 동정보고 간담회’ 중 사실은 피해자 B이 C 아파트의 관리 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목포시장 및 주민 약 10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 시장님. C 1차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B이 3~4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였으니, 이에 대해 감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154] 피고인은 목포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B은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C 아파트 게시판 앞길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B에 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4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뜯어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기소 결정서,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CCTV 캡처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담회에서 공익을 위해 B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게시판에 부착된 안내문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뜯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간담회에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밝혔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