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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사해행위취소][집7민,237]

판시사항

가. 특정물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와 채권자취소권

나. 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부당하게도 손해액을 인정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특정물을 타에 이중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임석춘

피고, 피상고인

최응춘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총채권자로 하여금 이익을 균점케 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된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특정물의 인도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동 특정물을 타에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1건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 최응춘은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이봉민에게 매도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전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원 판결의 설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 하나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 최응춘이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5,580,000환에 매도한 후 다시 이를 피고 이봉민에게 대금 7,180,000환에 매도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입은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전부를 배척한 것은 결국 당사자간 다툼없는 우 재매매로 인하여 피고 최응춘이가 이득한 금액 및 원고가 동 피고에게 출급한계약금등의 금액에 관하여 일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