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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5가단18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B아파트 6층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여 2012. 11. 21. 원고에게 분양하였고, 원고는 201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부실시공한 내역 및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은 피고가 시공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 부분 (1) 하자보수비용 : 16,107,140원(감정인 C의 감정서) (2) 이사비용 : 4,730,000원{= 이사비용 2,365,000원(부가세 포함) × 2회}(갑 15호증의 2, 5) (3) 보수기간 중 거주비용 : 3,000,000원{= 모텔 2실(5인 가족) × 1일 50,000원 × 보수기간 30일}(15호증의 2, 9, 경험칙) (4) 가구 분해ㆍ포장 비용 : 770,000원{= 일룸가구 270,000원(= 1회 135,000 × 2회) 한샘가구 500,000원(= 2회)}(갑 15호증의 5, 6, 7) (5) 이사짐 보관료 : 450,000원(8.5톤 기준, 갑 15호증의 5, 8) (6) 합계 : 25,057,140원

나. 기각 부분 (1) 위자료 100만 원 :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입주청소비 495,000원 : 입주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57,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