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5.경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E, F, G 임야를 매도하면서 해당 임야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I, J 임야 500평(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성사되면 위 D와의 매매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위 D와의 매매 계약건을 해결하는 한편 매도차액 등으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과 피해자들의 술집 운영권 등과 본건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에게 ‘K 등이 술집 운영권, 빌라소유권 및 교환차액 4,000만 원을 지급하면, 본건 토지 500평 중 토목공사가 필요한 2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를 분할하고, 후순위 저당권을 말소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D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해지 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건 토지 등을 구입한 뒤 월 300만 원이 넘는 이자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본건 토지에 설정된 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