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정10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8:35경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층 C 사우나놀이방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