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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31 2014나2174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의 ‘L’을 ‘K’으로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단순한 유치권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과 공동투자자 내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유치권자가 될 수 없다. 2) 주식회사 도원씨빌이엔지(이하 ‘도원씨빌이엔지’라 한다)는 2011. 4. 27. 옥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 외 인근 농지를 침범하여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옥천군수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또한 도원씨빌이엔지가 2011. 4. 30.까지 위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 산림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위 변경허가가 취소되었는바, 도원씨빌이엔지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이 이루어게 될 것이고,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유치권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나. 판단 1 공동투자자, 동업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의 유치권 성립요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타인의 물건’ 해당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F 등과 공동투자자 내지 동업자 등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함께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