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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노4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들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1) 피고인 B :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간의 사업관계상 호의로 돈을 받았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백화점에 커피 숍을 유치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A과 사기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 피고인은 B이 실제로 백화점에 커피 숍을 유치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믿고 B과 피해자를 중개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B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B에게 속은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B과 사기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A 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도 2011. 11. 경 I 호텔 커피숍에서 A, K과 함께 A의 지인으로 G 백화점 커피숍 입점을 원하는 피해자를 만난 이유나, 그 무렵 처음 만났다는 A으로부터 2012. 1. 경부터 수시로 거액의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에 의할지라도 홈 플러스...